부동산
반포 재건축부담금 무려 4억
입력 2020-09-23 17:54  | 수정 2020-09-23 19:59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4억200만원을 통지받았다. 조합 전체로 따지면 총 5965억6844만원에 달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부담금으로 기록됐다.
23일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조합에 이 같은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3568만원을 부과받은 반포 현대아파트였다. 조합 전체로 따지면 502억4000만원의 통지서가 날아간 송파구 문정 136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가 가장 컸다.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실제 영향을 가늠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반포주공3주구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부담금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 관심이 컸다. 이 단지가 가구당 4억원이 넘는 예정 금액을 받아들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금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가져가는 제도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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