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최장 9개월 밀려도 상가 세입자 못내보낸다
입력 2020-09-23 17:54  | 수정 2020-09-23 23:56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경감해준다는 취지지만 건물주들은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 급등과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짊어지라는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향후 6개월간은 건물주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세입자가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건물주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간 월세를 못 받아도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 6개월이 지난 후 기존 법에 따라 3개월간 임차료가 밀릴 때까지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후 최장 9개월까지 임차료 부담을 유예할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하한선은 법에 정하지 않았다. 단 건물주가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건물주가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향후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상가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지용 기자 /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