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천절 집회금지’에 반발…’드라이브스루 집회’ 신고, 행정소송도
입력 2020-09-23 17:50  | 수정 2020-09-30 18:06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은 '드라이브스루' 집회신고를 하는 등 집회 강행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광복절집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단체는 조만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내달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22일 신고했다. 신고 규모는 차량 200명, 참석인원 200명이다. 사실상 차량을 타고 집회를 하는 '드라이브스루'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청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주요도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개천절에는 서울 주요 도심권에는 14개 단체가 39건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연대는 광화문KT, 경복궁역 앞 등에 총 1만여명의 집회를 신고했고,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는 강남역, 세종로소공원 앞, 서울역 등 도심 등에 각각 3만명의 집회를 신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중구 덕수중학교 인근을 비롯해 서울지역 4곳에 각각 5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해 일부 단체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8·15집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르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내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인근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면서 "24일 또는 25일 중에 경찰의 금지조치를 집행정지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