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도 2천만원으로 늘렸지만, 소상공인 대출 금리높아 부담
입력 2020-09-23 17:43  | 수정 2020-09-23 19:26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을 통한 은행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대출금 당일 입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1차 대출 지원 때 3000만원 이하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만 이 같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 데다 1차 때보다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물론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까지 12개 은행이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2.0'을 가동했다. 금리 2~4%대,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상품이다. '버전 2.0'으로 불리는 이유는 기존 2차 금융 지원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이번에 지원 대상과 한도를 늘려서 보완 성격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에 이르는 긴급 대출을 편성했다.
하지만 연 1.5%였던 1차 때 적용 금리가 2차 때는 은행별로 최소 연 2% 이상으로 높아져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현재 2차 대출 한도 10조원 중 9조400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기존 2차 때 1000만원을 대출받았어도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지난 1차 때 대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취급액 기준)였다면 이날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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