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차량집회도 신고 대상…금지 시위 강행 시 체포"
입력 2020-09-23 17:41  | 수정 2020-09-30 18:04


경찰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그런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른 만큼,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 당일 정부의 집회 금지 방침에 대응해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지 통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광복절 집회로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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