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LG화학 물적분할에 기관 주주권 움직임
입력 2020-09-23 17:35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 보유 지분이 크지 않지만 대부분 운용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상 투자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은 LG화학의 물적분할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와 비공개 서한 발송을 검토 중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기업의 중요 이벤트가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액션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이 보유한 LG화학 지분은 0.5% 미만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형 운용사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코스피 시가총액 5위인 LG화학 주식을 대부분 담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수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현재 LG화학 지분 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LG 및 그 관계인이 33.37%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10.51%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5% 이상인 주주들은 없고 외국인 지분율은 36.67%(22일 기준)다. 국내에서 개인과 자산운용사 등이 20%가량을 갖고 있는 셈이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외국은 액티브 펀드를 포함해 패시브 펀드 지분까지도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LG화학의 물적분할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물적분할이 임시주총을 통과하기 위해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총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LG그룹이 LG화학 지분을 33%가량 갖고 있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 수 3분의 1 이상 동의는 문제없지만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 등이 임시주총장에서 대거 반대를 행사하면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못 채울 수도 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더라도 LG화학의 물적분할이 주주가치에 명백히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의결권 자문사들이 판단하면 자산운용사들은 반대 의견을 주총에서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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