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세 여아에 술 먹이고 돌아가며 성폭행·추행한 10대들
입력 2020-09-23 16:51  | 수정 2020-09-30 17:04

12세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인 뒤 돌아가며 성폭행·추행을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18년 7월 말께 동갑내기인 B 군과 C 군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가 가능한 여자아이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D(12) 양의 집으로 가 이들을 서로 소개해주고 술을 마시는 등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은 술에 취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D 양을 성폭행하고, C 군은 B 군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A 군은 B 군과 C 군에게 술과 피임 도구 등을 제공하고, 두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D 양의 집 거실 등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B,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A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 군 등은 법정구속을 면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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