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상 첫 전체 유찰`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내달 다시 진행
입력 2020-09-23 16:22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상 첫 전체 유찰이 일어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다음달 다시 진행된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는 이날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모집하는 3차 재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등 대기업 4개 구역과 중소·중견구역인 DF8·9 등 6개 구역이다. 업계에 따르면 2차 입찰에서 롯데는 DF2·DF3·DF4 등 3개 구역에 입찰했다. 신세계는 DF6에 입찰했다. 중견기업인 그랜드면세점은 DF8에 입찰했으며 DF9는 입찰 업체가 없었다.
입찰은 10월 13일로 확정됐다. 계약 조건은 2차 재입찰과 동일하다. 공항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면세점 업계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고정임대료를 대신해 여객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형 면세업체 4곳 중 2곳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공항공사 측의 인센티브 제시에도 입찰에 소극적이었다. 3차 재입찰에서 공항공사의 입찰 조건이 유지되면서 불참 업체는 물론 2차 입찰 참가업체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3차 재입찰에서도 유찰될 경우 공항공사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재공고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입찰 진행 후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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