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뉴스도, 부실 사모펀드도 '징벌적 손배'…28일 입법예고
입력 2020-09-23 16:03  | 수정 2020-09-30 16:04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개별 특별법이 아니라 상거래 관련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법 개정 시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소송법이 새로 제정되면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폐지되며 그 내용은 집단소송법에 흡수됩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됩니다.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 절차도 현행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새로 만드는 집단소송법에선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다소 줄여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합니다.

집단적 분쟁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난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합니다. 단 형사 재판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합니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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