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의계약 검토" 배수진…더 복잡해진 공항면세점 셈법
입력 2020-09-23 15:28  | 수정 2020-09-30 15:36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에 돌입한다. 공항공사는 이번에도 유찰될 시 수의 계약을 맺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 속 최대 10년의 사업권을 두고 고민을 떠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인천공항 T1 제4기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을 위한 재공고를 냈다. 매물로 나온 구역은 DF2(향수·화장품)·DF3(주류·담배)·DF4(주류·담배)·DF6(패션)과 중소·중견 몫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총 6곳으로 이전과 같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12일이다.
앞서 지난 3월에 치러진 입찰(1차)과 전날 마감된 재입찰(2차)은 모두 유찰됐다. 코로나19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면세 사업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아예 2차 입찰에 불참했다. 그나마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2개, 1개 구역에 사업제안서를 냈지만 업체 수 미달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전 구역이 유찰됐다.
3차 입찰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인천공항공사가 1~2차 입찰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사는 T1 면세사업자 모집 조건으로 임대료(최저수용가능금액)을 30% 낮추고, 여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로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해 받겠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이번 3차 입찰에서 임대료 감면 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수의 계약 여부가 변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두 차례 유찰될 시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자 선정 당시 총 7번의 유찰 끝에 신세계면세점과 DF3(패션·잡화) 구역에 대한 수의 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이번 3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 계약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은 3차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세계는 2차 입찰에서 각각 DF3·DF4, DF6 구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조건이 같다면 롯데와 신세계는 3차 입찰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캐스팅보트는 신라면세점이다. 현재 신라는 T1에서 DF2·DF3·DF6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3차 입찰에도 불참할 시 신라는 DF3과 DF6을 경쟁사에 내줘야한다. 또 이번 입찰 최대 구역이자 면세점의 꽃으로 불리는 향수·화장품 구역인 DF2를 잃을 수 있다. DF2의 연 임대료는 842억원으로 타 구역의 2배 가량이다. 2차 입찰에서는 한 곳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3차 재입찰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며 "덩치가 큰 DF2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 유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입찰의 재입찰을 거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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