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0-09-23 15:14  | 수정 2020-09-30 16:0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 7천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 4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 회장은 "법인 간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거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법률 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액을 분리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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