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고의사고 낸 택시기사 징역
입력 2020-09-23 14:13  | 수정 2020-09-30 14:36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3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가 2017년에 저지른 범행의 경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2020년 사건이 없었다면 암장될뻔한 사건이다"라며 "2017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2020년과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애석함을 표현했다.

최씨 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드리겠다"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그는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며 "(환자가)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3년 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전적이 있다.
그는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 왼쪽 뒤편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열린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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