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통신비 2만원 지원 A부터 Z까지
입력 2020-09-23 13:59  | 수정 2020-09-30 14:07

정부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쪽으로 지원대상을 줄였다.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만 35∼64세는 대체로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설명한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다.

우선 통신비 지급 대상은 9월 기준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식이다. 통신사는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한다.
휴대전화가 여러 대인 사람은 하나의 회선만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이다.
만약 휴대전화 요금이 2만원을 넘지 않으면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한다. 총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아야 한다. 본인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알뜰폰 명의 휴대전화 역시 지원 대상이지만 법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는 제외된다.
이 외 추가 문의 사항은 과기정통부 CS센터나 통신사 콜센터 전용 콜센터 및 알뜰폰 및 사업자별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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