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스 계열사 자금횡령` MB 처남댁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9-23 13:49  | 수정 2020-09-30 14:07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하청업체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 3월부터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임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받고, 다스의 하청업체 금강에서 허위로 감사 업무를 하고, 2009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33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탈세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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