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관련 행정소송 낼 것…1000명 직접 참여한다"
입력 2020-09-23 13:47  | 수정 2020-09-30 14:06

경찰이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 오전 중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차량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1000명 집회를 할 예정"이라며 "8·15집회 참가자에 대해 정부에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진검승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총장은 "대통령은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방역매뉴얼을 내놔야 한다"며 "집회를 유독 비난한다"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휴가철 방역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 직접 나가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수단체 중 일부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보수단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일파만파'가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집회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단체들이 방역수칙을 지킬 것으로 예상돼 집회 금지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00여 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한다고 봤지만 당시 광화문 일대에는 5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일각에서는 이 판단이 코로나 재확산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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