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대도 일반대학원 설립 가능해진다…명칭도 `사이버` `디지털` 의무 사용 없애
입력 2020-09-23 11:22  | 수정 2020-09-23 16:15

정부가 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원격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19곳)는 그동안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차세대 기술 등 수요가 높은 분야에 한해 대학원과 학위과정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하고, 신기술의 발전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훈련을 통해 인생 2,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우선 교육부는 사회 인력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나 재직자 학습수요가 높은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원격대학의 대학원·학위과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령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나 온라인학습이 유리한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또 올 하반기에 기업체 재직자 대상 학습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도 거쳐 원격대학의 일반대학원 설립 범주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반 대학의 온라인 과정 확대로 일반대와 원격대학간의 경계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나온 규제 완화 조치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으로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사이버가 아닌 일반대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바 있다. 일반대 내 총 학점의 20% 이내로 묶여있는 원격 수업 운영기준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교육부는 "미국·영국에서도 원격수업 여부에 따른 학위과정 설치 제한이 없고, 일본 역시 방송대학에 박사과정을 두고 있고,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를 통해서도 석사 및 박사학위를 주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성인의 비대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내 원격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수업운영 및 평가·환류 등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해 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원격대학이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년제 사이버대학에는 앞으로 전문대학과 같이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어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경로를 제시하고 실무경험과 연계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원격 대학 명칭에 '디지털' '사이버'와 같은 특정 단어를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있어 통합반만 운영 가능하도록 한 규정 등 사이버대에서만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학 자율로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시간제등록제는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내에서 통합반만을 운영할 수 있지만, 개선안은 정원의 범위를 준수하되 운영방식을 대학 자율로 두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저소득층 대상 1인당 35만원 지원 규모를 내년엔 최대 7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향후 대상도 하고,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업준비생 등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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