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성범죄 교사, 수사 개시 즉시 직위해제"
입력 2020-09-23 11:17  | 수정 2020-09-30 12:04

지난 7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매년 두 번 이상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도 일부 지원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 해제합니다.

아울러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성 비위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양정에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합니다.

교원 양성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 현직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또 대학 내의 성 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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