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군 입대로 시민권 취득, 병역이행 안 하려해"…집행유예
입력 2020-09-23 11:06  | 수정 2020-09-24 11:06

미군에 입대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피하려 했던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수년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미군 입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이행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늦게나마 귀국해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 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A씨 측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얻으려 했으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로 발령이 나지 않으며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측면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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