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적세탁하고 밥상 오르려다…`딱` 걸린 러시아 명태
입력 2020-09-23 11:05 
러시아산 명태로 가공된 북어채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1억8천만원의 관세를 탈루한 업체 9곳이 적발됐다
23일 관세청은 러시아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수산물 수입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중FTA 체결에 따라 중국산이 러시아산(20%)보다 낮은 12~9.8%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다.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고 2개 업체는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했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다. 4개 업체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으로 둔갑한 수산물은 중국을 경유하면서 늘어난 유통 기간만큼 신선도 또한 떨어진다"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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