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연류 교원…교육부 "즉시 직위 해제"
입력 2020-09-23 11:00  | 수정 2020-09-23 14:38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도 설치를 확대한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이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될 수 있게 직위 해제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도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탐지장비 구입 및 자체 근절대책 또는 조례 마련 등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가 연 1회 의무화되고 현직교원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나선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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