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언 사망' 고 김홍영 검사 유족 "가해 부장 고발 사건, 수사심의위 열려야”
입력 2020-09-23 10:58 
직속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이 가해 부장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검사의 유족과 변호인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견서를 미리 공개한다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2016년 5월 19일 김 전 검사가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검찰은 여론 동향만 살폈을 뿐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내일(24일) 오전까지 수사팀과 김 전 검사 유족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오후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당시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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