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원씩 지급…신청 절차는?
입력 2020-09-23 10:53  | 수정 2020-09-30 11: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 기사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도 1인 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4천955억 원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4천145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노동부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 명 가운데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천 명에게 1인 당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 기사가 회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신청 접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 기사에게 지급합니다.

4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천56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 1인 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까지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 명을 선정해 1인 당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합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천25억 원도 4차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입니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 가운데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이달 24∼25일 접수하고 3순위의 신청은 다음 달 12∼24일 받습니다.

이 밖에도 4차 추경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됨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63억 원,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153억 원, 구직급여 3만 명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2천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됨에 따른 예산 4천845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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