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알고도 199명 접촉…60대 남성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9-23 10:51  | 수정 2020-09-30 11:37

코로나19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전남 순천에서 200명에 달하는 사람과 접촉한 60대 남성이 처벌받게 됐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순천으로 출발했다. 그는 17일 오후 10시께 부산 북구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20일 진단검사 후 다음 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함께 순천을 다녀온 A씨의 아내도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순천시에 따르면 A씨는 나흘간 버스터미널, 장례식장, 추모공원 등에서 199명과 접촉했지만 다행히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북구와 북구보건소가 A씨가 자가격리를 벗어나 순천에 머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구는 "담당 공무원이 A씨와 통화를 하며 '집 대문 앞에 (자가격리 물품을)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니 '알겠다'는 답변을 들어 담당 공무원은 격리자가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에 설치해야 하는 GPS 기능이 장착된 '자가격리앱'을 A씨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북구는 이에 대해 "A씨가 60세 이상 고령이어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산 북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 사례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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