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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계약분쟁→소속사 공식입장 반박 “法, 올바른 판결 내려” (종합)
입력 2020-09-23 10:43 
이지훈 계약분쟁 반박 사진=이지훈 인스타그램
배우 이지훈이 계약분쟁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의 공식입장에 반박했다.

이지훈은 23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 나는 아무 일 없다. 괜찮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 나는 사실 별 감흥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 말도 안하려 하다 야심한 시간에 응원글, 걱정글들이 와서 글 남긴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법원에서 판사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셨다”라며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는 건 자료가 그만한 근거가 있고 또 큰 이유가 있었겠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한 만큼 제때 돈을 받고, 압류가 되어서 출연료 전액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아닌 정산 서류와 정산을 바로바로 잘 받을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다운 회사, 깨끗하고 돈 관계 깔끔한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분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성장하고 배우면서 좋은 작품으로 얼른 인사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지훈은 이제는 내가 더 신경을 쓸 일이 아니기에 내가 좋아하는 대본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 걱정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안심시켰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지훈이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트리 측이 주변인들을 겁박, 폭언을 했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으며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이 이유였다.

그런 가운데 지트리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지훈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당사는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라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 원을 공탁하라는 것임을 짚은 지트리는 이지훈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다”라며 이지훈과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트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지훈은 2012년 KBS 드라마 ‘학교 2013로 데뷔해 영화 ‘특별수사:사형수의 편지,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신입사관 구해령 ‘99억의 여자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에 출연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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