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돌 티켓' 대리 입금까지…판치는 불법 대출 '철퇴'
입력 2020-09-23 09:41  | 수정 2020-09-23 12:26
【 앵커멘트 】
정부가 올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살 돈을 미리 대주고, 고액의 수고비를 요구하는 등의 '대리입금' 방식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향 선후배로 구성된 한 불법대부업체의 사무실 안, 차용증서가 방 안에 가득합니다.

(현장음)
"통장이 OOO씨 명의로 2개, 맞죠?"

「이들은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고리사채업을 했습니다.

27만 원을 빌려주고는 하루 이자가 23만 원, 다음 날 50만 원을 갚으라는 조건 등을 내걸었습니다.

최고 연 이자율이 3만 1천%인 겁니다.


현행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제한 폭인 24%를 훨씬 뛰어넘은 불법 대출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배달원과 가사도우미, 유흥업소 종사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 그 수가 3,610명이나 됐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 전역에 뿌려진 불법사채 전단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9월까지만도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올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검거한 사범만 총 861명.」

「특히 청소년을 노리고,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살 돈 10만 원을 미리 내주고는, 만 원 이상의 수고비를 요구하는 '대리입금'이라는 신종수법까지 최근 기승입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최근) 도심지는 물론 주택가에도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셔야만 법정 최고 기준인 24% 이내 이자율을 감당하실 수 있고…. 피해입으신 분들은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구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해도,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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