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네 모임 만들어 갭투자…집값 30%까지 과징금
입력 2020-09-23 09:40  | 수정 2020-09-23 12:26
【 앵커멘트 】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 갭투자를 하는가 하면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단돈 100원짜리 유령회사를 세워 집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갭투자를 위해 10억여 원을 모은 서울 강북의 동네 주민 5명.

이들은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 중 집이 없거나 한 채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셈이어서 아파트 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처지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취득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래 명의로 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연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본금 100원짜리 유령회사를 만든 A씨.

유령 법인을 통해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가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사모펀드와 법인, 검은 머리 외국인을 비롯해 고가주택을 구입한 금수저를 대상으로 변칙적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국세청은 탈세를 잡기 위해 주택 매입에서부터 구입자금을 갚는 것까지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샅샅이 검증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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