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코로나 타격 상가, 임대료 인하요구 법근거 마련"
입력 2020-09-23 08:2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앞으로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가 등 임차인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타격과 생계유지 곤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세부 규정 등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주택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조치에 이어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기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유흥주점·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 등은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지만 영업정지 지속 속에서 임대료 연체 등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 전월세 임대료와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이어 상가 시장 임대료까지 개입이 잦아 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8월 도심주택공급책으로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방안과 관련해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사업 기간도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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