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가 등 임차인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타격과 생계유지 곤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세부 규정 등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주택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조치에 이어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기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유흥주점·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 등은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지만 영업정지 지속 속에서 임대료 연체 등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 전월세 임대료와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이어 상가 시장 임대료까지 개입이 잦아 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8월 도심주택공급책으로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방안과 관련해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사업 기간도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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