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 "양도인이 계약 임의로 해지"
입력 2020-09-22 23:28 
세원이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힌 가운데 양수인인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세원의 최대주주인 에이센트와 특수관계인 아이에이는 지난 7월 세원의 지분 27.75%를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에 모두 28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세원 측은 "거래 종결일에 양수인이 이행해야 할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은 "계약 종결일 당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을 준비한 후 지정된 최대주주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던 중 양도인 측이 대금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주식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해 송금이 중단됐고, 이후 잔금지급의무를 빌미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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