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구 모자 살인' 법정서 피해자 유족들 통곡
입력 2020-09-22 19:37  | 수정 2020-09-29 20:04

남편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통곡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42) 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살해된 조 씨 아내 A(42) 씨의 언니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열었습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며 언니 B 씨에게 "피고인과 인척 관계냐"고 묻는 말에도 그는 심한 거부감이 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B 씨가 동생인 A 씨를 위해 마련해준 저녁식사 메뉴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이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B 씨는 "증인이 만든 음식 일부가 피해자들 신체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은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상처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떨리면서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 B 씨는 변호인이 동생의 위 속에서 발견된 음식물 사진을 증거로 내보이자 이내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사진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B 씨는 눈물을 겨우 참았지만, 결국 복받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B 씨를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B 씨는 법정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뒤편으로 나갔지만, 한동안 방 안에서는 B 씨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B 씨가 다소 진정된 표정으로 들어왔고, 변호인은 조씨 부부의 전세보증금 등 부동산 문제, B 씨가 만들어 건넸다는 저녁식사 메뉴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증인과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내용물이 참 중요해져서 (이해를 바란다)"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 씨와 6살 아들 B 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아내와 아들을 절대로 살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나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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