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유사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9-22 17:41 
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란물 제작과 배포,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 군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한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은 최소 3월 6개월을 형을 살아야 하고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등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면 7년이 지나기 전에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신 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 처벌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호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군은 중학생인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