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흥주점·콜라텍·법인택시도 2차 재난지원금…중학생 자녀도 15만원 돌봄수당
입력 2020-09-22 16:38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긴급지원한다는 4차 추경의 편성목적을 감안해 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겠다는 여당 의지와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민생지원 위주를 주장했던 야당인 국민의힘 주장도 대거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날 국회서 처리된 추경안을 2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송부한 추경안을 확정한 뒤 본격 집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4차 추경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한 뒤, 이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야당의 최대 성과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씩 일괄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지원정책에서 13~15세, 35~64세 계층을 제외한 것이다. 여야는 이렇게 확보한 약 5200억원의 예산과 예비비 500억원, 국채 이자비용 절감분 396억원 등을 더해 선별복지정책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증액항목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13~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약 2000억원이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해당연령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15만원씩 일괄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컸던 유흥주점·콜라텍 업종과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여야 논의 끝에 지급대상에 추가됐다. 유흥주점·콜라텍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민정서상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는 지급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수정을 거치며 영업제한·금지조치를 충실히 따랐던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택시 운전자 역시 근로자로서 다른 정부대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 발표 이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재난지원금 지급시점은 개별 사업마다 시기가 엇갈리지만 상당액수가 추석 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 3조3000억원으로 이번 추경의 최대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대부분 추석 이전에 지급대상에 선정됐다는 안내문자와 함께 지급이 이뤄진다. 이르면 28~29일 지급이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보유한 지난해와 올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덕분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특별돌봄지원금', 중학생을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2만원의 '이동통신비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위한 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대상자 선별이 수월해 추석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 항목들로 이르면 24일부터 지급 가능성이 있다.
반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를 위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선별과정에 시간이 소요돼 추석 이후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4차 추경 지원사업들에 전부 해당되지 않은 가구들 중에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가구에게 지원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도 추석 이후 지급항목이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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