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족벌` 전횡 막는다…친족 개방이사 금지·비리 임원 즉시 퇴출
입력 2020-09-22 11:05 
[사진 =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사학족벌'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일부 확정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돼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우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높이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한다.
일례로 한 대학의 경우 ○○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해 6년간 이사인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기존법 대로라면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시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또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2017년 당시 한 법인은 기존 임원의 동생을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에 취임시켰다. 기존법을 적용하면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반려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반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그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해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도 강화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공개내용에는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이사 해당 여부가 포함되며, 공개시기 및 방법은 관할청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되는 방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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