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준사기 등 8개혐의 윤미향 재판 내달 26일 시작
입력 2020-09-22 10:46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송옥주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승환 기자]

기부금 횡령, 배임, 준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의 8가지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서부지법은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이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전자 배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배임, 횡령, 준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등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윤 의원, 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반환청구 소송도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2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윤 의원 부부 탈세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국세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검찰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탈세를 판단해 이를 추징할 권한은 국세청 소관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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