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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 외도 소송할 수 있다?
입력 2020-09-21 22: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새롬 객원기자]
남성태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가 외도가 났을 때 소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방송되는 ‘애로부부 9회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 상간 소송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날 홍진경은 "결혼과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함께 오래 산 '사실혼 관계'일 때 한쪽에서 바람이 날 경우 소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남성태 이혼전문 변호사는 "소송할 수 있다"며 "사실혼 전제가 사실일 경우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부부로서 실체가 있어야 한다. 결혼식도 하고 주변에서도 다 부부라고 알고 있고"라고 설명했다. 홍진경은 "결혼식을 안 하고 동거만 했으면 어떠냐"고 물었다.

남성태 변호사는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결혼식이 사실혼의 결정적 요건은 아니"라며 "부부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재진은 "아무리 오래 동거했어도 연인 관계로 알고있고 주변에서도 연인으로 보고 있으면 사실혼이 아니냐"고 물었고 남성태 변호사는 "그렇다"며 "사실혼이라 하면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상간 소송도 재산 분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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