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국민의힘 압박
입력 2020-09-21 19:20  | 수정 2020-09-21 19:36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2달 넘게 지속된 야당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수처 단독 출범도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법 입법 2달여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것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에 나서지 않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이 가능한 개정안을 내놓으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결에 의해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 반대하니까 헌법소원 제기하고 윤창호법에 대해서 음주운전 처벌받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야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말을 바꾼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그때 여당이 했던 논리가 바로 이 개정안을 통해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난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에 권한을 주겠다고 했던 게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말했던 게 아니냐…."

추미애 법무장관은 개정안의 취지가 다수가 찬성한 공수처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장관
-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란 말씀은 크게 공감이 갑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도 야당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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