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대 노인에 수면제 먹인 뒤 금품 훔친 70대…징역 2년
입력 2020-09-21 16:42  | 수정 2020-09-28 17:06

혼자 사는 80대 노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금품을 훔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21일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8시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85)에게 수면유도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후 B씨가 잠들자 안방을 뒤져 현금 12만5000원과 시가 140만원 상당 순금 반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돼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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