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대에 수면제 먹인 뒤 현금·금반지 훔친 70대, 징역 2년
입력 2020-09-21 16:27  | 수정 2020-09-28 17:04

혼자 사는 노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8시쯤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85살 B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안방을 뒤져 현금 12만5천 원과 시가 140만 원 상당 순금 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무료급식소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돼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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