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마련…재해·경기침체 땐 적용예외 검토"
입력 2020-09-21 16:19  | 수정 2020-09-28 17:06

정부가 예산 편성 때 일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에 나선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련 준칙이다.

올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6.1%와 43.9%를 찍었다. 둘 다 역대 최대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는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제정안은 국회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하는 재정준칙은 당시 법안처럼 경직성이 강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출 준칙은 증가율 규정 등을 유연하게 설정하되, 향후 규모를 쉽게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는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준칙은 이미 국세기본법과 국세 감면 기준 등 재정준칙에 준하는 법적 장치들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등을 토대로 예외 조항을 검토 중이다.
전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자연재난 등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을 명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정부가 마련하는 재정준칙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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