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보석 여부 이번주 결정
입력 2020-09-21 16:13  | 수정 2020-09-28 17:04

불법 대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보석 여부가 이번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유 대표는 지난 6월 20일 구속됐습니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 이유는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구속 기간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유 대표는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또 "석방돼도 공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해 구속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자백하던 일부 혐의까지 입장을 번복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높은 이율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7년 7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호재를 꾸며낸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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