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내일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서 발급
입력 2020-09-21 15:52  | 수정 2020-09-28 16:04

농·임업 관련 각종 융자와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명서를 이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내일(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전국 시·군·구청 226곳과 읍·면·동사무소 3천47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경영주 정보,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농·임업인이 관련 융자와 보조금,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들 서류는 그동안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130곳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3곳에서 현장 발급해왔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주 이용층이 고령이어서 대부분이 직접 방문으로 발급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간 시스템을 연계해 거주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 3천700곳에서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농·임업인 168만 명, 법인 1만 개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습니다. 등록된 농·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약 208만 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약 5만8천 건이 발급됐는데 확인서의 96.8%, 증명서는 52.9%가 방문 발급이었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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