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1+1’ 비닐 재포장 금지…띠지·고리로 묶는 것은 OK
입력 2020-09-21 15:06  | 수정 2020-09-21 15:14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사진 출처 = 환경부]

내년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비닐 등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감축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 7월부터 산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팔지 말라는 내용의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재논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번 세부기준안에서 정한 재포장 금지 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업체를 통한 1+1, 2+1 등의 형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상황에 해당하면서 비닐 등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다만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거나 '띠지 또는 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한 경우 ▲수송,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예외로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21일부터 25일까지 수렴한 후 이번 달 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등 업계 사정을 고려해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 동안 각종 포장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에서 박스 테이프와 끈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000여t,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8%에 해당하는 양의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는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t을 감축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23개사와도 이날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어 10∼12월 비닐 222t을 감축하고 플라스틱·종이 등도 745t을 줄일 계획이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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