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위챗 금지령`에…美법원 "표현의 자유 중요" 제동
입력 2020-09-21 13:37  | 수정 2020-09-22 14:36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개인정보 빼가기·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중국 온라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앱 '위챗' 사용 금지령을 내리자 중국계 미국인들이 원고가 돼 제기한 반대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일단 원고 손을 들어줬다. 미국 수정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중국계 미국인들은 '위챗 사용자 연합'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을 후원해달라는 모금 활동에 나섰다. '중국판 라인'으로 통하는 위챗은 앞서 지난 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사용자 정보도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앱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법이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인용해 위챗 사용자들의 편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소송을 맡은 로럴 빌러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위챗은 미국 내 중국계가 중국 가족·친구들과 소통할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중국계를 중심으로한 '위챗 사용자 연합'(USWUA)은 17일께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사용금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행 정지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위챗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유출돼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중국 위챗 데이터베이스에서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 대만에서 오간 메시지 수십억개를 발견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해 3월 나오기도 했다"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45일 후 위챗과 위챗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는 이달 20일부터 중국 앱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다운받은 위챗 앱 기능·최적화 서비스, 콘텐츠 전송·인터넷 중계 등 앱 서비스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상무부 발표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위챗의 미국 안보 침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CNBC등 현지 언론은 '정부가 기나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무부 관료들을 인용해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 대통령의 결정을 좌절시키고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중국계 위챗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모기업인 위챗은 다른 국제적 메신저를 차단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허용한 유일한 메신저다. 중국 정부는 민감한 정치·사회 이슈가 불거질 때 자국 인터넷도 차단하는 등 엄격한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한다.
정작 중국은 외교관과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를 앞세워 영국과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중국에 유리한 '가짜 뉴스·정보'를 유포해왔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영국 BBC방송 등은 '외로운 늑대 전략'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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