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차별금지법 필요해…행복추구권 보장해야"
입력 2020-09-21 13:28  | 수정 2020-09-28 13:3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추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립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을 상당히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며 "다수의 국가가 이런 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 차별 관련 법 등 개별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만들면 상황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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