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하면 포상합니다"
입력 2020-09-21 11:58  | 수정 2020-09-28 12:06

정부는 방문·다단계 판매를 연결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3일부터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피라미드 업체 신고포상제를 시행해왔는데, 이를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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