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한 굴비·상품권 사기…명절선물 `호구` 피하는 대처법은?
입력 2020-09-21 11:54 

#추석 명절을 맞은 A씨는 지인에게 고급 굴비 선물세트를 보냈다. 상온에 방치될 경우 굴비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장에 '경비실 위탁 금지'라는 문구도 기재했다. 하지만 택배기사가 물품을 경비실에 맡기고선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2주가 지난 뒤에야 받는 사람이 택배를 찾아갔지만, 굴비는 이미 상해있었다. A씨는 택배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배송이 정상 완료됐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 B씨는 한 상품권 판매업체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8만원 할인한 192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정작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B씨는 환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택배·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이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분야들로 연간 피해사례의 상당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9월과 19월 소비자원이 접수한 택배·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2건, 103건이었다. 소비자 상담건수는 각각 4680건, 1709건으로 집계됐다.

택배의 경우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파손·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상품권의 경우 대량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사용한 상품권의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많았다.
공정위·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에는 물품이 정상적인 일정 안에 배송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송이 지연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배송물품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적어두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중고무전기 등 시가 142만원 상당의 택배가 분실됐지만, 가격이 운송장에 쓰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회사 측에서 전액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파손·훼손 우려가 큰 물품은 완충재로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용량이 늘어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현금 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유도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