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추석 택배·상품권 주의"…운송장에 종류·가격 등 적어야
입력 2020-09-21 11:07  | 수정 2020-09-28 11:36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지만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결국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라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는 배송이 정상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2018년 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할인받아 192만원에 결제했다. 그러나 구매 후 업체가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환급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추석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의 경우 추석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물건이 부패했고 그 이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다. 상품권의 경우 약 200만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업체가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택배를 보낸 이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미 택배계약을 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하고,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 이용을 권장한다.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공정위는 21일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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