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대前 종교활동 재개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유죄` 확정
입력 2020-09-21 10:34 

입영 전날에서야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입영 전에는 군 복무를 할 생각이었지만, 입영 전날에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사기·무면허운전·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에는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자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이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와 같은 전쟁·총기 게임을 근거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교리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 게임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당시에는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내면 양심이 깊고 진실한 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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