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나 감염 비상인데 중위험 시설?…추석 재확산도 우려
입력 2020-09-21 07:00  | 수정 2020-09-21 07:27
【 앵커멘트 】
추석 연휴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사우나·목욕탕들 많이 가시는데요.
그런데 이 사우나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 사회부 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기자 】
네, 서울 관악구 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8명입니다.

건물 규모 자체가 꽤 컸고요.


종사자 5명과 이용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과 부산시에서도 목욕탕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고, 제주도 온천에서도 확진환자가 속출했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목욕탕과 사우나는 고위험시설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겁니까?

【 기자 】
네 말씀하신대로 목욕탕과 사우나는 고위험시설이 아닌,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등입니다.

중위험시설은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 결혼식장, 실내워터파크, 영화관, 헬스장, 목욕탕과 사우나 등인데요.

정부는 주로 노래를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 가능성이 있고, 밀집도가 극심한 곳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질문3 】
이 중위험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갈 때나 영업제한이 가능한 거죠?

【 기자 】
네, 거리두기 2단계는 고위험시설, 3단계에서는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를 통해, 사실상 영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이 중위험시설들의 영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는데요.

충청권과 부산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질문4 】
명절 혹은 명절을 앞두고 이제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가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기자 】
말씀하신대로 명절 기간에는 사우나·목욕탕 이용률이 급증하는데요.

만약 목욕탕에 간다면, 일단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어제까지 사망자 383명에 대한 분석을 보면 60세 이상이 360명, 94%를 차지합니다.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은 20%가 넘습니다.

70대는 6.6%, 60대는 1.16%인데요.

때문에 고령의 기저질환자는 특히 목욕탕 대신 집에서 목욕 하시길 권하고요.

몸이 건강한 편이라 하더라도 고령자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 질문5 】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냥 틀어막을 수도 없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 기자 】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잡았는데, 일주일 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서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추석 직전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고,

추석 이후에는 특별방역 기간을 통해 앞으로 3주 동안 총력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추석 연휴 특별방역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동 제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휴기간 휴양지 숙소 예약이 늘고있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추가 조치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확실히 꺾어야 ‘가을철 재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방역 고삐를 바짝 죌방침입니다.


【 질문6 】
그런데, 방역 당국 발표에 앞서 광주시가 거리두기는 연장했지만 고위험시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했죠?
지자체마다 이 기준이 다른가봐요?

【 기자 】
광주시는 영업을 금지했던 시설 일부를 집합제한으로 바꿨는데요.

사실상 조건부 완화입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줌바댄스와 스피닝처럼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미만인 경우만 허용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게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 질문7 】
이미 대전과 세종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계 곤란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금지를 풀었는데,
이같은 조치가 더 확산할 듯 싶네요.

【 기자 】
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통은 영업이 안돼도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게를 열어도 손해만 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가게 문을 완전히 닫으면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업을 유지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나타났거든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중앙정부가 나서 임대료 조정과 감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 검토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좀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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