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을왕리 사고에 화들짝…경찰 "주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
입력 2020-09-20 19:30  | 수정 2020-09-20 20:23
【 앵커멘트 】
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경찰도 서둘러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음주 단속은 매주 2번 이상으로 늘어나고, 음주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낮에 음주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어린이가 숨진 서울 홍은동 사고부터,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사건까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면서도 사과도 없는 가해자에 대해선 국민적 공분도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을왕리 사고 운전자
-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음주 사고는 지난해보다 15% 넘게 증가한 상황.

지난 7월 말부터 7주간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건수가 만 6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을 덜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기 때문인데, 결국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이 기간 음주 단속을 매주 1번에서 '2번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는 적발 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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