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 'e세로'를 내일(11일)부터 조기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손으로 작성해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과 전화, 부가통신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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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 'e세로'를 내일(11일)부터 조기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손으로 작성해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과 전화, 부가통신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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